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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이 친부모와 만날 수 있나요 ?

  • · 작성자|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 · 등록일|2022-03-18
  • · 조회수|351
가정위탁의 궁극적 목적이 친가정 복귀이므로 아동이 친부모와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부모와 아동은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 만나야 하며, 친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을 연 6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친부모와 아동의 만남 일정은 아동과 친부모, 위탁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의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