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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

  • · 작성자|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 · 등록일|2022-03-18
  • · 조회수|348
  • 양육비
    • - 지원기준 : 위탁아동 1인당 연령별 차등지급(월30만원~50만원) 이상지급 권고
    • - 지원방법 :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 지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 - 지원방법: 생계비와 교육비는 위탁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진료기관으로 입금
 
  • 상해보험 가입(연 68,500원 이내)
    •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 또는 당사자에게 계좌입금
    • - 지원내용: 상해후유장해, 입원비, 암치료비, 위로금, 치아치료비 등
 
  • 심리치료
    •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연장아동 포함)
    • - 지원기준: 위탁아동 1인당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일부 지원
    • - 지원내용: 위탁아동,부모 심리검사 및 치료, 위탁부모,친부모 상담, 교통비 및 식사비,봉사자활동비(심리치료 진행 관련 비용 발생시)
 
  • 자립지원프로그램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