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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에게 어떤 지원혜택이 있나요 ?

  • · 작성자|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 · 등록일|2022-03-18
  • · 조회수|588
  • 위탁가정 전세자금
    •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 - 지원기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 지원내용: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 소득공제
    • - 지원기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을 양육한 위탁가정
    • - 지원내용: 소득세법 제50조 의거하여 부양가족공제에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포함
 
  • 상해보험
    • - 지원대상: 위탁부모 중 주양육자 1인
    • - 지원방법: 보험금 청구 시 위탁부모에게 계좌입금
 
  • 심리치료
    • - 지원대상: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을 양육 중인 위탁부모
    • - 지원내용: 아동에 대한 양육상담 등 심리상담 지원
 
  • 부모교육
    • - 지원대상: 위탁부모, 친부모
    • - 지원내용: 위탁부모 양성교육, 보수교육, 친부모 교육
 
  • 가정위탁관련 행사 초청
    •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아동용품구입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