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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

  • · 작성자|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 · 등록일|2022-03-18
  • · 조회수|653
  • 위탁부모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아이를 돌보고자하는 마음과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부모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전문위탁가정(부모)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
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6.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7. 대학에서 심리 관련학을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8. 일반가정위탁부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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